'국정농단 의혹' 태블릿 PC 보도부터 재상고심 선고까지
지난 2016년 10월 최초 보도…검찰·특검 수사 거쳐 기소
2021-01-14 14:55:04 2021-01-14 14:55: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사용하던 태블릿 PC의 내용이 공개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태블릿 PC에 들어 있던 내용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면서 최씨는 이른바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이자 박 전 대통령의 공모자가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JTBC는 지난 2016년 10월24일 최씨의 태블릿 PC 내용을 보도하면서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태블릿 PC에는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44개를 비롯해 각종 청와대 내부 문건이 들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 등을 유출한 것에 대해 담화문을 통해 사과했지만,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 태블릿 PC를 확보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을 구성하고, 그해 10월26일 미르·K스포츠재단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사무실, 최씨의 주거지를 포함해 총 9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다음 날 곧바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그해 11월17일 국정농단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특검팀이 법무부로부터 파견받은 검사 20명이 모두 확정된 그해 12월9일 국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해 12월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수사 만료일인 2017년 2월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 기간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특검팀은 삼성의 뇌물 의혹을 밝혀냈지만, 이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1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최씨 등이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7년 3월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4월17일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범죄 사실은 특별수사본부 1기와 특검팀이 수사한 15개에 3개가 추가된 총 18개다.
 
검찰은 2018년 1월4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하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손실)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그해 2월1일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경선에 유리하도록 개입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로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6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 중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등을 무죄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해 7월20일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공천 개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해 8월24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뇌물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해 11월21일 공천 개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11월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형은 확정됐다. 
 
법원은 지난 2019년 7월25일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으로 감형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해 8월29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그해 11월28일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지난해 7월10일 국정농단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뇌물 혐의 등 나머지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같은 달 16일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혐의로 이미 확정된 2년과 함께 이날 대법원판결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22년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최종 선고일인 14일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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