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정보 3만5천건 심의…"24시간 조치 강화"
공공 DNA DB 2만8천건 구축…올해 AI 자동모니터링시스템 도입 계획
2021-01-17 12:00:00 2021-01-17 12:00: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정보 3만5603건을 심의해 전년 대비 36.9% 많은 심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처리시간도 기존 평균 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19년 9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한 이후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주말·공휴일 포함 총 261회의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대비 36.9% 증가한 총 3만5603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심의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골든타임'인 24시간 이내로 처리 시간을 단축했다. 아울러 긴급심의 대상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원공개 정보와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로 확대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사진/방통심의위
 
방통심의위는 해외 유통 비중이 높은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사이트 운영자 또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며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 중이다. 2019년부터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등 해외 유관기관 및 해외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했다. 올해 1월에는 '국제공조점검단' 출범 이후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해 사업자 스스로 정보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범정부 '공공 DNA DB'로 확대 구축하기도 했다. 공공 DNA DB는 방통심의위가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영상 등 불법·음란 영상물의 특징값을 배포해 해당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동일·유사 영상의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현재 2만8838건의 불법·음란 영상을 공공 DNA DB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향후 부가통신사업자의 참여로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방통심의위는 표준화된 공공 DNA DB를 제공해 한번 등록된 영상이 복제·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의 기존 모니터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자동화 모니터링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