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틈타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4척 나포
입어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수산물 불법 포획·적재량 축소 혐의
코로나로 해상 억류…조사 중
2021-01-21 17:07:40 2021-01-21 17:08:57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해수부 어업관리단은 우리수역에서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4척을 붙잡았다.
 
적발된 중국어선들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적재량을 축소 보고한 혐의다. 또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 억류, 조사 중이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할 예정이다. 불법 어구 및 어획물 39톤 가량은 전량 압수하는 등 폐기할 예정이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을 고려해 승선조사를 자제했으나 이를 악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해수부 어업관리단은 우리수역에서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 사진은 NLL선상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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