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청와대 지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전방위 사찰
MBC 보도…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에 직접 사찰 지시한 듯
2021-01-25 22:00:00 2021-01-25 22:00:0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이명박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사찰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MBC의 이날 저녁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뿐만 아니라 아들 노건호씨,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도 사찰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사찰은 2008년 2월, 노무현정부가 끝나기도 전인 이명박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됐다.
 
2009년 9월 작성된 '청와대 일일요청 문건'에는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노 전 대통령 자제 및 사위 최근 동향"을 국정원에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서거한 지 넉달이 지난 시기로, 여론의 역풍으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바뀌고 민정수석이 새로 임명된 때다.
 
또 2012년 1월 국정원이 작성한 사찰 문건에는 곽 변호사가 사무실을 옮길 거란 내용과 함께 "친노 인사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해온다"는 발언, "외부에 말하지 말아 달라"고 지인에게 한 부탁까지 적혀있었다.
 
여기에 국정원은 사무실 임대료 등 사소한 재정상태는 물론 가족 행사에 누가 참석했는지,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알고 있었다. 곽 변호사는 국정원이 자신의 심리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며 도청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국정원은 곽 변호사를 포함한 18명의 공개 청구에 63건의 관련 문건을 내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사찰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사찰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사진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6월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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