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고병원성 AI에 계란 수급차질…수입 5만톤 푼다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6월말까지 무관세 수입
계란류 8개 품목 대상…신선란 1만4500톤·계란가공품 3만5500톤
2021-01-26 10:00:00 2021-01-26 10: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5만톤의 수입계란을 풀기로 했다.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올 상반기 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6일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국내 계란 수급상황이 어려워지자 5만톤의 수입계란을 풀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화물터미널에 긴급 수송된 미국산 계란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27일 예정)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올 상반기 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품목별 무관세수입물량은 AI 확산에 따른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1만4500톤, 계란가공품 3만5500톤으로 결정됐다. 품목대상은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고병원성 AI는 가금농장에서 70건이 발생해 산란계는 1100만만리가 살처분 됐다.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평년대비 26% 상승했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일 발표한 '설 민생대책'의 이행조치로 추진됐다. 일단 올해 6월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라며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되면서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