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후궁 발언'으로 논란이 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과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 아프다"며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논란이 된 글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선거 직전 여당 원내대표(이인영 통일부 장관)는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했다. 이런 게 '금권 선거'"라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이에 민주당은 "도를 넘는 극언이자 희대에 남을 망언"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조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전날 조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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