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자'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김다운 항소 예고...유족 "어째서 사형 아닌지 설명 안해" 분통
2021-02-10 10:56:20 2021-02-10 10:56:2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 씨가 9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중요 부분을 부인하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 살인 및 사체 손괴 부분은 공범들이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살인하고 사체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을 만나기 전부터 혼자서 범행 도구를 준비해왔다"며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범들이 피해자 아파트에 머물다 떠난 시간이 실제 범행 시각보다 앞선 점, 현장에 남은 김씨가 친구들과 통화했을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던 점 등이 근거였다.
 
김씨가 이씨 동생 납치를 계획한 강도 음모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건으로 10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며 "살해 이후 시신을 손괴하고 창고에 유기하고 강도 살인 범행으로 5억원 이상을 취득한 이후에도 추가로 피해자들의 아들을 납치하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김씨는 재판부를 향해 "모든 정황증거가 저를 지목하지만 의심할 수 있을 법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유족은 "(김씨가) 전국민 목숨을 앗아가야 사형에 처해지느냐"며 "(재판부가) 자기 사전에 사형이란 없다든지, 사형 할 만한 죄질이 안 된다든지 하는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경기도 안양 소재 한 아파트에 침입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한 창고에 옮긴 혐의도 있다. 이씨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뺏으려 강도를 계획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추가 기소된 강도 음모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을 누락해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돌려보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다운이 2019년 3월 26일 오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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