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2살 딸 방치' 친모 구속
2021-02-12 21:55:19 2021-02-12 21:55:1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세상을 떠난 2살짜리 딸을 방치하고 이사한 20대 어머니가 12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허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도주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살던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딸이 숨지자 시신을 두고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 시신은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사 당시 딸이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래 전 남편이 집을 나가자 혼자 아이를 돌보다 6개월 전 이사 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북 구미경찰서는 어린 딸을 살던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숨진 아이의 학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사진/대구지법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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