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11개 직종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보험료율은 1.4%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7월 특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정했다.
세부방안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직종 △보험료율과 분담 비율 △보험료 산정과 부과 방식 △구직급여 수급 요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고 고용보험은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적용될 예정이다.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개 직종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11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기반 직종의 경우는 내년 1월부터 적용 대상이다. 골프 캐디는 소득 파악 체계가 구축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이후 고용보험 적용 시기를 검토키로 했다.
가사종사자·자동차 영업사원 등 기타 직종들은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 이후 하반기에 내년 적용 가능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단 65살 이후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노무 계약상 월 보수가 80만원에 못 미쳐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보험료율은 특고 종사자 보수의 1.4%로 책정됐다. 특고 노동자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의 부담 기준인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설정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준 기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다. 이직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줄어드는 등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구직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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