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능 종료벨 사건' 각하·무혐의 처분
2021-02-23 15:57:28 2021-02-23 15:57:2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시험 종료 종이 예정 시각보다 일찍 울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교육 당국과 현장 인력 중 누구에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수험생들로부터 고소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행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다.
 
함께 고소된 학교 교장과 시험 타종을 잘못 설정한 교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오는 24일 검찰에 불송치 처분키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교사가 수능 종 시간 입력 오류에 관한 실수를 인정했지만,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의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예정 시각보다 2분 일찍 울렸다가, 잘못을 알아차린 시험장이 2분을 더 부여한 바 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