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벌어지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 분쟁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신생 산업인 OTT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문체부의 일방적 판단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황경일 OTT음대협 의장·허승 왓챠 이사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OTT음대협
과기정통부는 25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 회의를 열고 'OTT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이슈를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미디어와 법, IT정책 등을 중심으로 한 학계 인사들과 티빙·웨이브·넷플릭스·KT·삼성전자 등 산업계,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재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KT·LG유플러스 등 OTT를 보유한 이동통신사도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저작권법상 OTT 서비스의 법적 성격'과 'OTT에서의 영상물 이용권리 처리' 등과 관련한 문제가 이날 연구회 회의 자리에서 논의됐다.
업계는 이날 회의 주제가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결정된 것이 과기정통부가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불합리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보겠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해석한다. 앞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에 다소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여 문체부와 협의 중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징수규정 개정안 제정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소극적 행보를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과기정통부에서도 문체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을 몰랐을 수도 있다"며 "결과를 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음악저작권 관련 문제가 OTT뿐만 아니라 다른 신규 사업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날 회의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결국 제작 단계와 플랫폼 유통 단계에서 저작권료를 따로 징수하겠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논리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회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오늘 삼성·LG도 참석했는데, 만약 음저협에서 다른 신규 플랫폼이나 디바이스에서도 돈(저작권료)을 받아야겠다고 나오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OTT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체적으로 뜯어봐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문체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황희 문체부 신임 장관은 OTT 정책 문제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두 분을 찾아가서 역할을 이야기하면 좋겠다"며 "창작자와 업자 이해관계가 정부 책임소재를 선명하게 가르고 있는데 이러기보다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OTT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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