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온라인플랫폼 분야 중 앱마켓,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경험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앱 등록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등록 지연,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수수료·광고비 과다 등이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다.
또 애플 앱스토어·구글 구글플레이 등의 앱마켓과 숙박앱의 ‘시장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했다.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입점업체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500곳)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앱마켓 40.0%, 숙박앱 31.2%로 조사됐다.
앱마켓 중 플랫폼별로는 애플 앱스토어가 45.1%로 불공정거래 경험률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구글 구글플레이 39.9%, 원스토어 26.8% 등의 순이었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에 대한 응답이 23.6%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앱 업데이트 시 거절(20.0%) 등의 응답도 뒤를 이었다.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사업자는 31.2%에 달했다. ‘수수료와 광고비 등 과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500곳)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앱마켓 40.0%, 숙박앱 31.2%로 조사됐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해결책을 묻는 물음에는 ‘앱마켓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0%)’와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46.0%)’,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분쟁해결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응답자도 27.0%를 차지했다. 숙박앱에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수수료율·광고기준 등의 조사·공개(17.9%)’ 등의 응답도 있었다.
앱마켓의 검색 노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가 9.6%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20.8%)’ 등을 꼽았다.
사업자 60.8%는 ‘앱마켓의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사업자는 18.4%에 그쳤다.
광고료·수수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숙박앱의 경우 ‘평균 10.6%’, 앱마켓은 ‘대부분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응답했다.
‘중개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숙박앱 80.0%, 앱마켓 80.8%로 수수료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아울러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62%로 집계됐다. 광고비 지출 이유로는 ‘더 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7.4%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노출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42.6%)’,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28.4%)’ 등의 순이었다.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월 평균 지출 광고비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9%로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84.5%는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화면 상단 노출을 위해 앱마켓에 지불한 광고비가 있는 사업자는 22.8%로 조사됐다. 광고비 수준(1개월·1개 어플 기준)은 구글 구글플레이 ‘평균 1402만원’, 애플 앱스토어 ‘평균 585만원’, 원스토어 ‘평균 27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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