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5일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에서 당시 수사팀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언들에 대해 모해위증, 교사 등 미원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공무원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고(故) 한만호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를 직접 만나 돈을 줬다고 했다가, 2011년 재판 과정에서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검찰 수사팀은 한 씨와 구치소에 함께 수감됐던 최모 씨와 김모 씨를 법정에 세웠고, 이들은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했따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지난해 4월 당시 검찰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됐고, 대검 감찰부도 조사에 착수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5월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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