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차규근 영장 기각에 외압 의혹"…수사 의뢰
'발부→수정' 도장 수정…"압력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2021-03-09 11:43:09 2021-03-09 11:43:0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찍힌 도장이 발부에서 기각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9일 차규근 본부장에 대한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단체는 "오 판사는 검찰에서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다시 반환할 때 청구서 상단 날인란의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이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기각란에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면서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단순한 실수라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부란과 기각란을 착각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 차 본부장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각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법원 상층부나 청와대 등에서 오 판사에게 기각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협박죄 등의 범죄가 성립 등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오대석 판사는 지난 6일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 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오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서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수정한 후 다시 기각란에 도장을 찍어 검찰에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도장을 잘못 찍으면 다시 문서를 검찰에 요청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시 찍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상황은 단지 실수이고, 이유 등도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23일 오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승인한 인물이다. 당시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16일과 18일, 22일 등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달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법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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