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후임 검찰총장 인선 착수…후보추천위 구성
위원 9명 선정…위원장에 박상기 전 장관 위촉
15일~22일 서면 방식 후보자 천거 절자 진행
2021-03-11 11:53:17 2021-03-11 11:53:1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검찰청법 34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외부위원 8명을 위촉하고, 내부위원으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으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검찰국장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박상기 전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 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각각 위촉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 중에서 비당연직 위원들을 선정했고, 위원장으로는 위원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박상기 전 장관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후임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으로부터 천거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천거서는 법무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팩스로는 제출할 수 없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27조, 31조에 따라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운영법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다.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사람은 그 재직 연수가 합산된다.
 
위원회는 제청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