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비인가 대안학교기관(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청 등록을 명시한 법률이 오는 2022년 시행되면서, 비인가 대안학교 수십곳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가 교육 당국과 관할 범위를 조정 중이다. 당사자인 비인가 대안학교들은 조정 과정에서 기존에 보장받던 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13일 교육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교육부에 공문을 제출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 해석을 문의했다.
문의 조항은 대안교육기관법 3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서울시의 질문이다. 공문상 갑설은 '교육청', 을설은 '교육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다.
서울시가 해석을 문의하는 이유는 오는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면서 비인가 대안학교 관리에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안교육기관법은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도 제도권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 비인가 대안학교를 교육청에 등록하는 길을 열었다. 서울시가 신고제로 관리하고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56곳의 관할 범위를 서울시교육청과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갑설이든 을설이든 서울시가 (역할에서) 빠지진 않겠지만, 서로 역할에 대해 정리를 하고 업무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 애매한 부분을 정확히 하려고 공문을 보냈다"며 "재정 집행 방법론이 달라질수도 있고, 서울시가 기존에 하던 역할 중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문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직 확답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들은 새로운 관리 체제가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기독교계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A교장은 "이제까지 교육청이 인가 대안학교를 대할 때 현장을 보기보다는 사무적이었다"면서 "서울시와는 달리 비인가 대안학교 교육 내용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애초 대안교육기관법 통과를 환영한 B교장 역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교육청 등록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서울시와 교육 당국이 다양성을 핵심으로 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협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제정에 의견을 내고 있는 대안교육연대의 유은영 부대표는 "교육 예산이 서울시로 내려온 다음 다시 서울교육청으로 가는 구조상 둘은 긴밀히 협력할 수 밖에 없다"면서 "등록은 교육청이 맡고, 대안학교 지원은 광역단체가 맡는 식으로 업무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13일 교육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교육부에 공문을 제출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 해석을 문의했다. 사진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인 캔틴스쿨 모습.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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