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 관할' 등 논란 속 김학의 수사 재돌입
이정섭 부장검사, 공수처 결정에 "해괴망측한 논리" 반발
2021-03-15 15:51:09 2021-03-15 15:51:0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공소 부분 관할, 파견 검사 복귀 등 논란 속에서 수사에 다시 돌입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번 주부터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다시 넘겨받아 수사한다.
 
공수처는 이번 의혹 중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 검사에 등 검사의 사건을 송치받는 형식으로 수리했다가 지난 12일 수원지검에 다시 이첩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공수처는 14일 이 사건의 공소 부분에 관할이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문에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떡하니 기재해 놓고,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란 듣도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반발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에 대해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저희가 입장문을 냈다. 상세히 썼기 때문에 (갈음해 달라)"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입장문에서 "지난 금요일 이첩 결정은 공수처가 현재 수사팀 구성 중으로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공수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의 수사 부분을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 것이므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보고 수원지검에 대한 이첩 공문에서 수사 완료 후 사건 송치해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원지검 형사3부에 파견됐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검사에 대해 이날부로 소속 청에 복귀하도록 했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남긴 글에서 법무부 결정도 비판하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날 취재진과 만나 "법과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2개월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임 부장검사를 소속 청에 복귀시켜 평택지청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오는 16일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차 본부장을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차규근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23일 오전 이 검사가 작성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승인한 인물이다. 당시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6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김학의 사건 재이첩 관련 공소 부분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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