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파견 형식으로 정원을 초과해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등 일부 검찰청은 임시조직인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최대 존속 기간을 넘겨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8일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이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조직·인사, 예산·계약, 검찰사무 등 3개 분야로 나눠 감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검찰 예산 편성, 조직·인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검찰국도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이번 감사 결과 감사원은 주의 20건, 통보 10건, 현지주의 1건 등 총 31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검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된 정원 범위를 넘어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검사와 공무원을 직무대리를 포함해 파견받는 방식으로 매년 정원보다 116명~165명이 더 많은 인력을 활용하는 등 지속해서 정원을 초과해 인력을 운영했다.
특히 지난해 5월 말 현재 대검이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고 있는 공무원 135명 중 61명은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 이상 장기간 원소속기관에서 벗어나 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기준 총 16개 지방검찰청이 검찰청 직제 규정에 없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수원지검이 운영 중인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 사이에 설치된 후 5년3개월~6년4개월 동안 운영되는 등 3개 지검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임시조직의 최대 존속 기간인 5년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은 정원 63명보다 24명이 더 많은 87명의 인력을 운영한 것을 비롯해 최근 3년간 지속해서 검찰국 정원을 넘어 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전주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등 4개 검찰청에서는 소속 직원이 폭행으로 입건됐는데도 징계 요구 없이 자체 주의·경고로 종결된 것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직무와 관련 없이 6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는데도 대검 보통징계위원회는 감봉 이상이 아닌 징계 기준보다 가벼운 견책으로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 등 검찰 고위직에 대한 직책수행경비가 과다 편성·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고등검사장급 이상 검사에 대한 직책수행경비가 별도의 지급 기준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월 247만5000원)에 준하는 월 245만원으로, 고검장급 이상의 검사는 법무부 차관과 같은 월 135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후 법무부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른 최대 편성 가능 단가보다 검찰총장은 91만2000원이 많은 월 245만원, 대검 차장검사와 고검장은 월 22만5000원이 많은 월 135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편성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검찰총장에게는 연간 1095만원, 대검 차장검사와 고검장 6명에게는 1인당 연간 270만원이 더 많은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됐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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