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게임 이용자 등이 부당하게 게임 내 재화를 생성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유동수(인천 계양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가 부당하게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생성·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토마토
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내 유명 게임인 ‘던전 앤 파이터’에서 게임 운영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무단 생성하고, 이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게임 내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매크로 등 게임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금지한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가 부당하게 생성·판매해 환전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2배 이내의 과징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게임물 이용자가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한 것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는 달리 배임의 요소는 없는 만큼,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아이템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지만 명백히 특정 이용자 혹은 이용자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부당하게 개입을 한 사례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정의와 적절한 처벌 수위에 대한 연구가 끝나는 대로 후속입법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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