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환자가 탄 구급차를 들이받은 택시 기사의 형량이 대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징역 1년10개월로 확정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가 있는 택시기사 최모씨(32)에 대해 만료날짜인 지난 19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최씨 역시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어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10개월이 유지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3시12분쯤 서울 강동구 소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들어오는 사설 구급차의 좌측 후면을 고의로 받은 혐의가 있었다. 구급차는 환자를 이송을 속행하려 했으나 최씨는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하면서 가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때문에 환자 이송 업무가 11분 가량 미뤄진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년, 2심의 경우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24일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수폭행)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택시기사 최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청사로 들어오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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