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에 강공 드라이브를 펼친다. 특히 대규모 현장에 안전관리 불량 등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의 특별관리가 이뤄진다. 프레스 등 끼임 사고 위험이 높은 5만여개 제조업에 대해서는 밀착 관리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의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대책을 보면, 추락사고가 빈번한 건설업에 대해서는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 관리에 들어간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 25%를 차지하는 1억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 15만개에 대한 기술지원과 재정지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중소규모(1~100억원) 현장 11만개소는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한다.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등을 통해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은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끼임 사고 위험이 높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밀착 관리에 들어간다.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개가 우선 대상이다.
사업장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도 실시한다. 단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집중한다.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 주는 경우 원청에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 간의 작업일정도 의무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공장·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등을 통해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 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사업장 규모, 사고 발생이력과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해 중점 관리 사업장이 선정된다.
최근 사망사고가 빈번한 벌목과 태양광 설비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국유림 벌목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강원·충북 등 사고다발지역에는 산림청·안전공단이 협업해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지난해 이륜차 사고사망자가 31명에 달하는 만큼,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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