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고려대에 '조국 딸' 자료 제출 요구"
"국회 요청에 따라 공문 발송…교육부 차원 법리 검토는 안해"
2021-03-29 15:08:25 2021-03-29 15:08:2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고려대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려대에는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은 있다"면서도 "별도로 법적 검토를 하진 않았다.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일각에서는 조씨의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제1저자 의학논문의 학술지 등재가 취소된 만큼 학부 입학에 대해서도 고려대에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이어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내린 바 있다. 개정된 관련 법은 소급 적용 문제 때문에 적용할 수 없고, 부산대 자체 학칙에 따라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23일 열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소위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결 내렸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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