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해충돌방지법' 큰 틀 합의…13일 정무위 소위 통과 유력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적용대상 제외, 지방의원·공공기관임원 추가될 듯
2021-04-12 20:39:21 2021-04-12 20:39:2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여야가 12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규제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일단 제외하고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임원, 공공기관 임원 등을 포함하는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재개했다. 여야는 앞서 5차례 법안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상당히 의견 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13일 오전 회의를 재개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 쟁점들이 100% 정리되지는 않았는데 이견들을 많이 좁혀들어가고 있다"며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등인데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동의했고, 남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소급적용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며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법에서, 언론 관련은 언론 관련법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다'는 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꼼꼼한 심사'를 전제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LH 5법'의 핵심 법안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모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그에 맞춰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가 12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규제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일단 제외하고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임원, 공공기관 임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회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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