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고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상속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가족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3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조달 방법과 함께 이 회장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 등을 어떻게 상속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재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주 유가족들 대신해 이 회장 유산 상속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아닌 가족들의 문제지만, 재계 큰 이슈에 해당하는 만큼 삼성전자가 나서는 것이다.
상속세 납부는 분할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를 향후 5년간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가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현재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주식 상속세만 지난해 12월 약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회장 소유의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세와 감정가가 2~3조원에 달하는 이 회장 소유 미술품 상속세까지 합하면 총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가장 큰 관심은 이 회장의 삼성전자(4.18%), 삼성전자 우선주(0.08%),
삼성생명(032830)(20.76%),
삼성물산(028260)(2.88%), 삼성SDS(0.01%) 주식이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배분되느냐다.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현재 삼성 지배구조는 크게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구조다. 회사를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삼성생명(0.06%)과 삼성전자(0.7%) 보유 지분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총수인 이 부회장이 이 회장 주식 상당수를 물려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부회장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 부회장이 이 회장 주식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면 그룹 지배력 강화라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확실히 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법정 상속 비율대로 주식 지분을 나눌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그룹이 '이재용 체제'로 전환한 상황이고 당장 이 부회장이 지분 대다수를 물려받는다면 부담해야 할 세금도 커지는 만큼 이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 법정 상속 지분은 배우자인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이 부회장·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씩이다.
기업분석 전문 기관인 한국CXO연구소의 오일선 소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관건인데 현재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 부회장에게 물려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추후 이 부회장이 주식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이번과 같이 과도한 상속세 납부 부담이 생긴다"며 "개인적으로 향후 이부진 사장·이서현 이사장의 계열 분리에 따른 필요 자금 확보 등을 생각할 때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눠 가질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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