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고용부의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종사자)의 직종을 지나치게 많이 선정해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된다”며 “종사자와 사업주 간 관계가 일반적인 근로관계가 상이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보험 분담비율(50:50)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가입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평균보험료의 10배 수준으로 하는 것은 너무 높아 사실상 상한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 자료/경총
경총은 고용부에 △제도 시행 초기 적용직종 최소화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고용보험료 상한선 합리화 등을 요청했다.
경총은 고용부 입법예고안대로 종사자의 14개 직종을 일괄 도입한다면 일정 기간 후 적용 범위 규제를 재검토하는 조치를 같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업이 대부분 종사자의 자발적 사유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종사자의 고용보험 분담비율은 50%에서 75%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적용직종, 수급요건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대한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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