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투기 의혹을 계기로 자체 부패방지 제도를 개선, 도 소속 공무원에게 보안서약서와 청렴서약서를 받는 절차를 신설했다.
28일 경기도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맺은 업무협약 이행방안을 반영했다. 당시 경기도와 권익위는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하는 데 상호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무원이 외부 강연이나 행사에 참여할 때 직무상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안서약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는 'LH 1타 강사' 등 직무상 정보나 정책자료를 유출하면서 수익활동을 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안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도 직무상 정보를 유출할 경우 '지방공무원법'에서 근거한 성실의 의무 위반을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직무상 정부를 활용한 재산상 거래와 투자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 청렴서약도 받기로 했다.
이어 부패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자에 대한 청렴교육 이수명령을 제도화했다. 아울러 도 소속 공무원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선 권익위 청렴연수원과 연계한 직원 청렴교육을 오는 8월 시행할 계획이다.
28일 경기도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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