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월호 특검보에 서중희·주진철 임명
특검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 조사할 듯
2021-04-29 18:40:05 2021-04-29 18:40:05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보에 서중희 변호사, 주진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서 변호사와 주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하고 오늘 17시40분경 임명안을 재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현주 변호사를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한 바 있다.
 
이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이날부터 최장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된다.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특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보에 서중희 변호사, 주진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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