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11차례 교통사고로 47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 긴급출동 기사 A씨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편취 범의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보험사 긴급출동 기사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 5개월여 동안 11차례 교통사고가 나 보험사로부터 총 4732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 부산 중구 영주터널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에서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부딪혔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2018년 10월경까지 11차례에 걸쳐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삼성화재 등 보험사를 통한 교통사고 피해 접수 후 병원치료를 받는 식으로 47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의심했다.
A씨는 고의적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되려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보험금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1차례의 교통사고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되고 △A씨 차량이 타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했다는 점 △무면허운전임에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점 △각 사고 당시 업무상 차량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미수선처리비 명목의 돈은 따로 수리업체에 맡겨 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2심 재판부도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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