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국 도심 차량 속도 50km 제한
4월17일 전면 시행, 이면도로 30km 하향 조정
버스·화물차 운전자 2시간 운행 15분 휴식 집중 단속
관련법 개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권 부여
2021-03-25 15:08:04 2021-03-25 15:41:0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달 17일부터 전국 도심부의 일반도로 차량속도가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 또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인다.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및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정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수는 2018년 3781명, 2019년 3349명, 2020년 3081명으로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은 9.7%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OECD 평균 5.6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2017~2019년)로 OECD 평균인 20.5% 대비 2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에 우선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화물차·이륜차 등 사고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까지 출이겠다는 목표다.
 
우선 오는 4월17일부터는 도심부 기본 제한속도가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범 도입으로 교통사고 건수는 13%, 사망자 수는 6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거쳐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에 일시정지가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르면 오는 5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이 승용차 기준으로 종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먼저 이들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및 화물차 운전자가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을 취하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렌터카 사업자도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판스프링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판스프링 불법 장치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하고, 운행제한단속원의 권한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 제한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외에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약물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한다.
 
정부는 4월17일부터 전국 도심부의 일반도로 차량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사거리 도로.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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