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지원금 신설이 보류됐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불발'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시 재논의할 예정이다. 또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주'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1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신설을 상정한 바 있다.
앞서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한시적 의료인력 지원 건강 보험 수가 도입을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지원금의 산정기간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960억원의 재정 소진 시점까지다.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 측은 예상해왔다. 중증환자는 21만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6550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하지만 이런 신설안은 국고지원과 건보 재정 지원 사이에서 이견을 보여 끝내 의결되지 못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주 다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비용위원회는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상반기 중 구성될 예정이다. 향후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정심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주 250, 300, 1000, 2000, 3000IU(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IU당 625원)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A형 혈우병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앱스틸라주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2021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지원금 신설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의료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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