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유방·액와부·흉벽 등 흉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닌라로캡슐 등 3개 약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오는 4월 1일부터 유방·액와부와 흉벽, 흉막, 늑골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유방·액와부 질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필수 검사이나 그간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돼 왔다.
이번 결정으로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회, 유방암 등 유방질환 경과관찰 시 각각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수술이나 시술 후 진단 시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초음파 검사 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본인부담은 종전 7만원(의원)~17만6000원(상급종합)에서 3만1357원(의원)~6만2556원(상급종합)으로 경감된다. 흉벽, 흉막, 늑골 초음파는 7만9000원(의원)~14만3000원(상급종합)에서 2만1687원(의원)~4만3267원(상급종합) 수준으로 낮아진다.
의약품별 상한금액. 표/보건복지부
이날 건정심은 닌라로캡슐,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루타테라주 등 3개 의약품(5개 품목)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연간 투약비용이 종전 287만원에 29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주를 오는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키로 했다.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급여에 적용할 계획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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