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김동현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로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관련법 제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 후보자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제가 20년 전에 제정돼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정보통신과 관련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니 법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가져갈지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유럽·호주 등 해외에서는 OTT를 자체 규율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우리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기본법을 제정 중인데, 이런 법제의 필요성을 느끼냐"고 물었다. 이에 임 후보자는 "OTT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미디어 산업법은 살펴볼 부분이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어 미디어 산업법 제정에 있어 글로벌 플랫폼을 규제를 포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외국계 플랫폼이 국내법 규제를 훨씬 덜 받으면서 국내 OTT가 차별받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며 임 후보자의 의견을 묻자 "동의하지만, 외국계 플랫폼은 글로벌 사업자기 때문에 국제적 추세를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미디어 산업법을 제정하면서 관련 부처 조직 개편으로 비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제안에도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미디어 산업법이 마련되면 진흥 기관인 과기정통부와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이해 충돌이 우려되지 않냐는 지적에는 "양 기관은 공공성 부분을 고려해 나뉘어 있기 때문에 협력할 부분이 더 많아 활발히 소통해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배한님·김동현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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