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시끄럽다고 살해' 원주3남매 친부모 실형 확정
2021-05-07 17:01:22 2021-05-07 17:01:22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생후 1년이 안 된 자녀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 삼남매 사건'의 부부가 7일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황모씨와 친모 곽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황씨는 2016년 9월 명절 연휴를 보내고 머무른 원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이 자지 않고 울자 온몸을 이불로 덮어 3시간여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둘째 딸이 숨지자, 자신의 할아버지 묘지 인근 땅을 파 곽씨와 함께 시신을 묻었다. 이후 황씨는 2019년 3월에도 생후 9개월인 막내 아들이 울어 낮잠을 못 자겠다는 이유로 목젖을 눌러 살해했다. 그는 딸을 묻은 장소에 아들의 시신도 유기했다.
 
황씨 등은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 말리지 않고 오히려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싸우라고 부추기는 등 학대한 혐의와 둘째 딸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를 속이고 양육 수당 71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성격 결함으로 아이 울음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둘째 딸을 상대로 한 범행 이후 자책해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막내 아들의 경우 코막힘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도 영향을 줬다.
        
반면 2심은 황씨의 살인과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전부를 유죄 판단하고 각각 2심은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황씨가 범행을 부인하다 번복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곽씨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남편 진술에 부합한 진술을 한 점에 주목했다.
 
황씨가 공판 과정에서 범행과 살인의 고의를 부정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정한 진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곽씨 역시 남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방치해 아동학대치사 예견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고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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