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신뢰가 배가되고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 완료와 관련 후속 조치 마련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7건을 공포했다.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법률들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면서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 완료 △전 공직자들 대상 교육 실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조사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청와대는 11일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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