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기소에 대해 "먼저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와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이 지검장은 지난달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같은 달 22일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이해충돌 우려로 지난 2월부터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대신해 같은 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대검은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오인서 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0일 대검에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현안위원들은 공소 제기 여부 안건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고, 수사 계속 여부 안건에 대해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양창수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이 이들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검사 사건과 이 지검장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차규근 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위법하게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하고, 차 본부장은 이를 알고도 해당 요청서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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