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검은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7조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일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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