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아이스팩', 1㎏당 313원 부담금 물린다
친환경보다 단가 높아져…실제부과는 2023년도 4월부터
2021-05-18 17:26:28 2021-05-18 17:26:28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 서울에 사는 30대 주부 A씨는 냉동칸에 쌓인 아이스팩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온라인으로 냉동식품을 배송받을 경우 따라오는 아이스팩 처리 때문이다. A씨는 "재활용도 안되고 한 번 쓰고 버리자니 환경오염으로 고민이 큰데다, 쉽게 버릴 수도 없어 냉동고에 쌓아두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는 1㎏당 폐기물부담금 313원이 부과된다. 환경당국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판매단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레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고흡수성수지는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 분해하는 데 500년 이상이 소요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과 친환경 아이스팩은 각각 개당 105원, 128원이었으나, 부과 후에는 각각 199원, 128원으로 바뀐다. 친환경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이 더 비싸진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8일 앞으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1㎏당 폐기물부담금 313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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