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두고 내린 승객에 사례 요구한 택시기사… 법원 "무죄"
2021-05-23 20:33:06 2021-05-23 20:33:0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승객에게 사례를 요구한 기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라는 발언을 사례금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이런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 의사(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히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불법 영득 의사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실물법 4조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승객 B씨를 태워 운행했다.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A씨는 자신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며 미터기를 찍고 가서 휴대전화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B씨가 A씨가 있는 곳에 친구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는 즉시 반환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설마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는 휴대전화를 반환했다. 검찰은 A씨가 승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소지할 생각으로 가져갔다며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가 불법으로 승객의 휴대폰을 가져갈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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