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이상 집합금지' 논란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않기로
서울시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한 마포구, 법령 위반 아냐"
2021-05-24 11:47:57 2021-05-24 11:47:57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찾기 어렵다"면서 "해당 건을 법령 위반이라고 보아 시정 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지난 1월19일 김 씨가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과 대화를 나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마포구는 자체조사로 김 씨가 TBS 직원 6명과 함께 모임을 가진 것을 확인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서울시에 서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김 씨의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답변했지만 마포구는 업무상 모임이라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서울시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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