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의 보호대상아동 75.3%가 부모의 양육포기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뜻한다. 이들 아동은 보육원 등 시설로 보내지거나 위탁 가정 등에 맡겨진다.
서울연구원이 21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발행한 인포그래픽스를 보면 지난 2000년~2019년 사이 서울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11만명으로 전국 23만명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들 중 75.3%가 부모의 양육포기가 원인이었다. 양육포기 원인은 부모가 미혼부모이거나 혼외자인 경우가 63.5%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아동 학대가 13.7%, 부모의 빈곤·사망·질병·이혼 7.3%, 단순 유기 4.5%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 보호대상아동 59.4%는 시설에서 보호됐다. 나머지 40.6%는 가정 위탁, 입양, 입양전 위탁 등 가정에서 보호조치됐다. 서울에서의 입양 전 위탁 비중은 24.2%를 차지해 전국 수준(4.8%)보다 높았다.
서울시가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7.5명은 부모의 양육포기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출처/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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