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혐의' 박삼구 전 회장 구속기소
그룹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 임의 사용 혐의 등 적용
2021-05-26 15:07:39 2021-05-26 15:07: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금호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삼구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윤모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 김모 전 아시아나항공(020560) 재무담당 상무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금호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28일 금호기업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경영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4월29일 아시아나항공가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하고,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해 금호기업에 부당한 이익을 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약 1600억원을 투자(BW 인수)해 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로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금호산업 등에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윤 전 상무 등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과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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