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오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31일까지 기한…국회 청문회, 여야 공방 끝에 파행
2021-05-27 14:26:08 2021-05-27 14:26:0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5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전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공방 끝에 파행을 거듭하다 산회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시한을 넘겨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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