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 '건축허가' 제한
숭인·금호·중화 등 대상…2년간 신축 못해
이미 건축허가 받았어도 공사 진행 제한
2021-05-31 11:28:50 2021-05-31 11:28:5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총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로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행위 제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열람공고 기간을 거쳐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종로구 숭인동 1169, 성동구 금호23, 중랑구 중화122 등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이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이는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을 지난해 9월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즉,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된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히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 3분의 2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 신축 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축허가 제한 추진 지역. 출처/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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