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징역 6월에 집유 2년"(1보)
2021-06-03 14:29:25 2021-06-03 14:29:41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보복 운전으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가던 중 벤츠 차량이 끼어들자 이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 해 A씨의 벤츠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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