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보복 운전으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가던 중 벤츠 차량이 끼어들자 이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 해 A씨의 벤츠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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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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