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한국
유나이티드제약(033270)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8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이에 불복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8개 품목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매가 가능해졌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판매 질서를 위반했다는 처분 건은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일로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이에 대해 법원이 본격적으로 살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오랜 기간 CP(Compliance Program)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활동을 해왔다"라며 "계속해서 사내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엄격한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