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 용역 입찰에 '짬짜미'…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곳 제재
건국대 산학협력단·수계환경연구소 등 7500만원 부과
2021-06-06 12:00:00 2021-06-06 12:06:5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연구용역’에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수계환경연구소 등 4곳이 ‘입찰 짬짜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용역은 농촌지역 영농활동에서 초래돼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비료성분 등)을 저감시키는 등 하천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용역으로 대학교 산학협력단 담합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사단법인 한국수계환경연구소·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4개 사업자의 입찰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환경공단이 지난 2017년 3월과 2018년 4~5월 진행한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 확산 시범사업 연구용역' 입찰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 과정에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윤모 교수와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정모 소장은 2017년 해당 연구용역이 최초 공고된 후 사업을 따내기 위해 정모 소장 주도로 투찰가격을 산정, 이를 공유했다.
 
2018년 입찰에서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송모 교수,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모 교수에게 들러리로 참가해줄 것을 요청, 투찰 가격을 사전에 알려줬다.
 
그 결과,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박기흥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 사건의 연구용역은 건국대 윤모 교수가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과제로 윤모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한국수계환경연구소는 연구용역을 자신들이 수행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독 입찰 참가에 따른 유찰 방지 등을 위해 2017년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수계환경연구소가 각각 입찰에 참가했다"며 "2018년 입찰에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3000만원, 한국수계환경연구소 2300만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각각 1100만원이다.
 
박 과장은 "앞으로 공공 분야 연구용역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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