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결의안' 6월 처리 합의
사찰정보 선제 공개·폐기 담아…여야, 국가 기밀 등 유출 위험에 이견
2021-06-07 14:48:08 2021-06-07 14:48:08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결의안'을 6월 중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안건조정위원회 직후 "기존 결의안과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수정 결의안을 통합 심사해 6월 말까지 합의 처리든 어떤 식으로든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큰 틀에서는 논의가 접근됐지만, 각론을 두고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6월 말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결의안 내용 중 여야 이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 기존의 결의안과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수정 결의안을 통합 심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이 개인의 신청 없이도 적극적으로 (불법 사찰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불법 사찰 정보와 국가 기밀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게 유출된다면 국가 기밀이 노출되는 위험이 있어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국정원의 사찰정보 선제 공개 및 폐기, 불법 사찰에 대한 국정원장의 사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및 재발방지 노력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초안을 6월 중에 공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보위는 또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초안을 6월 중에 공개하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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