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삼성중공업(010140)은 일본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인 INPEX가 533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2012년 삼성중공업은 INPEX로부터 수주한 해양생산설비인 CPF 1기에 대해 2017년 거제조선소 출항 후 계약 잔금 1억1600만달러를 청구했다. 하지만 INPEX는 삼성중공업의 공정 지연으로 해상작업 공기가 지연됐음을 주장하며 계약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INPEX와 지급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올해 4월 30일 싱가포르 중재재판부에 INPEX를 대상으로 중재를 개시했다. 중재는 미지급 계약 잔금과 추가 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INPEX는 삼성중공업이 앞서 개시한 계약 잔금 청구 중재에 대응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INPEX CPF 계약 잔금 청구와 INPEX의 손해 배상 청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분기까지 충당금을 설정해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청구금액 중 상당액은 해양생산설비 건조계약에 비추어 볼 때 근거가 미약하다 판단된다"며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대응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계약 잔금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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