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 2심도 징역 20년 구형
2021-06-09 16:35:00 2021-06-09 16:35: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텔레그램 박사방 가입 전 미성년 피해자 상대로 다수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조주빈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조주빈의 제안에 응해 인적 드문 곳으로 이동해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르고 영상을 전송해 유포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 소감을 물어보는 행위까지 하는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죄질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에 전자장치 이수명령과 신상명령 고지 명령,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접근 금지를 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1심 때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방황하고 있다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씨 측은 자신을 박사방의 조직원으로 본 원심 판단이 사실 오인이라며 부정했다. 
 
한씨의 변호인은 "촬영한 영상 모두 조주빈에게 전송했고, 게시 여부는 조주빈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사건 오프라인 만남을 한 건 사실이나, 개인적인 성적 욕망과 경제적 목적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마가 옆에서 엄히 감독할 점을 약속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한씨는 최후 진술에서 출소 후 피해자 동네로 돌아간 조두순과 피해자에 대한 공감에 대해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작년 10월 중순에 조두순이 출소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말하고는 피해자가 사는 지역으로 되돌아갔다"며 피해자 가족이 이사간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올해 2월 초 저와 같은 방을 쓴 사람이 공감에 관한 말을 했다"며 "그날 저는 잠들기 전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해서 나온 행동들인지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서 있는 지금도 솔직히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이렇게 있다"며 "16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자의 마음을 늦게나마 알았기에 합의를 제안한 행동조차 저의 오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는 곳 외의 곳에서 살아가겠다"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달게 받아야 하지만 어머니 사는 집까지 기자들은 안오셨으면 한다"고 진술을 마쳤다.
 
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씨는 조씨 지시로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텔레그램에 게시한 혐의,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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