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집단 조직 혐의로 기소된 '박사'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징역 40년, 추가기소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비해 3년이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1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해 "박사방 조직이라는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역할을 분담시키고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제3자로 하여금 직접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게끔 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정보공개 10년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1억800여만원 추징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강훈, 천모씨, 기타 성명불상자들도 시민의회라는 소규모 방에 모여 조직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원심과 달리 판단한 점이 있긴 하지만,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조직됐다는 원심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조주빈 단독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했을 뿐 범죄집단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수익을 취하며 오락거리로 만들어 수많은 가해자 양산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신상정보와 성착취물 배포함으로써 유사 피해에 따른 추가 피해에 놓이게 했다"며 "이런 영상은 피해가 회복될 수 없어 일벌백계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과 총기 판매를 빙자하거나 유명인을 속여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물색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을 통해 신상정보를 파악하게 하는 등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조직적인 실행을 인정하는 한편, 협박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사회적 해악과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형벌의 목적은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하고 본인과 일반의 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 그 외에 본인의 개전과 교화"라며 "장기간 수형으로 교정과 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 진행 당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당심에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원심 사건이 병합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 최근 관련 사건이 추가 기소돼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 등도 고려됐다.
앞서 조씨는 성착취 등 주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0년,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 혐의 유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형량을 줄였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랄로' 천모 씨도 원심의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나머지 공범인 '태평양' 이모 군과 '오뎅' 장모씨, '블루99' 임모씨, '도널드푸틴' 강모씨는 원심과 같이 각각 장기 10년에 단기 5년, 징역 7년, 징역 8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했다고 본다.
1심은 지난해 11월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30년, 가상화폐와 압수물 몰수, 1억604만6736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5년이 추가됐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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